22일 태백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2억 7700만원을 투입, 전기 승용차 50대, 전기 화물소형 28대, 전기 화물 초소형 13대 등 총 91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최소 660만원에서 최대 114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전기 화물차는 차량에 따라 최소 1540만원에서 최대 2663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1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3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태백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기업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출고·등록 순이며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며, 전기자동차 구매 시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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