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동물등록은 파손·파기의 위험이 적으며 유기, 유실 동물 발생은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비용 지원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되고 2022년도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해시 거주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층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비롯해 예방접종, 진료, 수술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려면 시에서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면 되고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와디즈와 업무협약 체결... 청년창업 활성화 견인
김해시·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김해창업카페에서 오는 3월 16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와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도내 기관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크라우드펀딩 전문 교육 협업, 관내 공간 와디즈 구축 및 운영, 수도권 소재 우수기업 추천 및 지사·연구소 기업 설립 추진, 동남권 창업 커뮤니티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김해시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관내 창업기업 및 동남권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와디즈플랫폼 최동철 대표이사의 ‘기업가 정신’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진흥원 홍성옥 원장은 "이번 협약 이후 우리원에서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바로 시장에 유통해볼 수 있는 펀딩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김해시복지재단·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재)김해시복지재단은 23일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중독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의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협력 관계 형성, 기타 상호 발전과 관련해 기관 간 협의한 사항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긴급 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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