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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제20대 대통령선거 학생 유권자 권리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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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2-0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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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5일부터 3월 9일까지 상황반 운영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충남교육청]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2022년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이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교육부,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개정된 정치관계법에 대한 운용기준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한 사례집과 교육자료 등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고, 이외에도 동영상, 카드뉴스, 전자책 등을 제작·보급해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이달 25일부터 대선 당일인 3월 9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학생유권자 지원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반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원과 학생 대상 선거교육 및 컨설팅 △선거 관련 실시간 상황 파악과 선거법 위반 사례 발생 시 조기 대응 △유관기관(교육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을 위한 핫라인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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