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투표 당일 확진됐다면?…"외출안내·확진통보 문자 제시하고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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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3-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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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선관위로 전달된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를 검수하다 기표란이 아닌 용지 공란에 점이 찍힌 투표용지를 두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나 5일 사전투표일에 확진됐다면, 보건소에서 받은 외출 안내 문자나 의료기관의 확진통지 문자를 제시한 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투표 당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투표 방법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확진·격리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5일과 9일 투표 당일 확진되거나 격리될 경우 각 보건소에서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이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만일 5일과 9일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확진통지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5일, 9일보다 앞서 확진·격리된 유권자라면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외출 안내 문자를 받는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9일 선거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뒤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동할 때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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