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부터 운영된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 전에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재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선별에 활용된다.
중기부는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평가체계가 1‧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기존 평가항목이 간소화(5개 ⟶ 3개)된다.
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1168억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2단계)가 신설된다.
중기부는 재창업 교육‧컨설팅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평가기관도 일원화된다.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해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그간 성실경영 평가는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 기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상시 접수체계도 도입된다.
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하녕 중기부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