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과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 등에 활용이 가능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이달 중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 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이나 3차원 공간정보는 보안관리 규정상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됐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이와 같은 정보를 활용한 지도 서비스 구축을 하려고 해도 번번히 난관에 부딪쳤다.
대표적으로 미국 구글과 애플 등이 이들 정보를 요구했으나, 해당 규정과 함께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 반출 제한하는 현행법에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애플지도는 사실상 국내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포기한 상태며, 구글맵은 구글어스와 같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한에도 이들 기업의 위성사진 서비스로 당초 안보 문제로 제한했던 국가 주요시설 위치와 모습이 노출된 반면, 정부 규제에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기업의 피해가 더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지도 서비스뿐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과 VR·AR,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 활성화에도 고정밀 위치·공간 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그간 제한됐던 민간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3월 16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했다.
다만, 향후에도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는 삭제 등 보안처리해 제공되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사용하려는 민간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은 향후 관리기관이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산업법, 해양조사정보법 등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기관은 보안 검사 시 측량·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심사 업무 수행자로 구성한 비밀취급인가·전담조직 등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심사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의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평가한 후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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