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6일 "한·터키 통화스왑과 관련해 리라화 가치 폭락으로 1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은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통화스왑 계약의 특성상 양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원화 통화스왑자금 인출 시 터키중앙은행은 그에 상응하는 터키리라화 자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면서 "사용한 원화 스왑자금은 만기시 원화로 상환하는 만큼 리라화 가치 변동이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작년 8월 터키와 2조3000억원(약 175억리라·20억달러) 규모의 원·리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왑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한은은 당시 "양국의 교역 확대 및 금융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통화스왑을 체결했다"며 "통화스왑을 활용해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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