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불공정 거래·법인세 포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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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2-03-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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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위반…고금리 대출로 법인세 탈루'

정하영(사진 왼쪽부터)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해 2월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법인세 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행위로 일산대교의 수익 구조가 악화됐고, 일산대교가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신고했다.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해 부당지원 행위를 했고, 고금리 대출을 통해 법인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맺은 고금리 대출과 유상감자를 통한 자금 회수가 공정한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 해당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돼있다.

시는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일산대교를 둘러싼 통행료 공방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돼 왔던 고이율 후순위 대출약정이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에도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후순위 대출에 충분한 담보가 설정돼 있고, 경기도의 최소운영 보장수입금 지급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이 미미하는 점 등을 들어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통상 후순위 대출은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 고이자율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출 상환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설정돼 있어 사실상 무위험채권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일반 정상금리를 적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산대교㈜가 제공한 담보나 현금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선순위 채권의 이율(연 8%)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산대교㈜는 과다하게 높은 이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담보가 충분한데도 20%나 되는 비싼 이자를 내며 특수관계인 모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일산대교의 1인 주주이자 후순위 대출의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고이자율 대출을 이용해 막대한 이자를 취하는 동시에 법인세를 고의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대교는 통행량과 함께 통행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20%의 후순위 고이율 대출로 인해 당해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일산대교가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해 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시장은 "2011년을 기점으로 당좌대출의 이자율이 더 낮아졌음에도 자금재조달을 하지 않은 일산대교㈜의 부작위도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에 재직했던 이들이 일산대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국민연금이 인사권과 후순위 고이율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 부당지원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1월에는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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