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칙을 알리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하며 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줘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목줄 미착용이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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