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오는 23일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결원보충제의 법적 문제와 사회적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추가 선발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며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됐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 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 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을 맡고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주제 발제를 맡는다. 이어 배보윤 변호사,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우석 아주경제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결원보충제의 법적 문제와 사회적 부작용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추가 선발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며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됐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 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 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