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와 도박빚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 후 B씨의 시신을 훼손해 그의 주거지 인근 폐교회와 빈터, 배수로 등에 나눠 버리고 불을 질렀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와 도박빚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 후 B씨의 시신을 훼손해 그의 주거지 인근 폐교회와 빈터, 배수로 등에 나눠 버리고 불을 질렀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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