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LNG 단가에 칼 뺀 정부...전기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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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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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인상

  • 4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서민 물가부담 가중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의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제 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여파로 정부가 4월 전기 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 인상까지 예고해 서민 물가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인상 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해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 급등세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중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를 넘어선 경우에 발생한다.

산업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스요금 인상률은 주택용 3.0%, 일반용 1.2~1.3% 수준이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집계된다. 

일반용 요금에는 공급비 인하 요인이 반영돼 MJ당 0.17원씩 오른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등 영업용1은 MJ당 14.26원으로, 목용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는 MJ당 13.26원으로 조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2만8440원에서 860원 오른 2만9300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4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겹쳐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도 2원씩 올라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면서도 (각종 요금 인상에 따라) 4월은 물가 상승 인상을 체감하는 정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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