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 100만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법이 시행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등 사무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돼 관련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는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게 돼 관련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기도가 시에 권한을 재위임해 시가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에 권한이 이양되면 법령상 사무처리권자와 실제 사무처리자가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시가 징수 비용에 대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자체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담긴 2개 기능(6개 단위 사무) 중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사무’(5개 단위 사무)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고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사무’(1개 단위사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대기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TF’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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