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정인 판사)은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KT 임직원 10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구 대표는 “당시 CR 부문에서 정치자금 관련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요청을 받았을 때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자금 조성 경위도 몰랐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며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대표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000만원가량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도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 했다. 구 대표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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