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가뭄인데 월세는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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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4-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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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상승·대출금리 인상…세입자 어쩔 수 없이 월세로

  • "보유세 오른 집주인 월세로 전환…세금 전가도"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아주경제DB]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와 전세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월세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치솟은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로 밀려난 무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는 1만7812건으로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계약신고기간이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3월 월세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거래는 2만9960건을 기록하며 지난해(3만6150건)에 비해 6000건가량 줄었다. 매매거래 또한 지난해 1만3373건 대비 5분의 1(2743건)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신고기간이 남았지만 이런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지며 무주택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집값이 너무 오른 데다 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인해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며 “이에 월세로 계약하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치솟은 세금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들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월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보증금은 지난해 2월 1억2204만원이었으나 올해 2월엔 2억404만원으로 증가했고 평균 월세 가격도 같은 기간 113만원에서 125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서 교수는 "보유세가 늘어난 상황에서 현금 흐름이 필효한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또 임대료를 올려 세금 부담을 전가하려고 한다"며 “최근 월세를 받고 추가로 관리비를 올리는 등 사례도 생기고 있어 세입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임대차시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시 내야 할 대출이자가 오히려 월세보다 커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한 차례 갱신해 신규 계약이 필요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 교수는 "갱신이 끝난 물건이 나오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앞서 보유세도 강화됐다"며 "월세 거래는 더 늘어나고 가격도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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