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이날 시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이 오는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지역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이어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송 부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1일 자정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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