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가정에서도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 받은 산모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중복 사업으로 규정해 지원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산후조리 기간이 평균 30일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월부터 전남도에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전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가격은 10일 기준 평균 23만원(첫째 아 기준)이다.
신청은 출산 전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는 물론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완도군 출생아는 223명이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자는 149명으로 전체 출산 가정의 67%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