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지역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고 부시장은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 보령시장의 사무를 맡게 된다.
고효열 시장 권한대행은 “현안사업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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