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6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12일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는 1155명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5%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 고소 사건이 적정한 기간 내에 적절히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도 82.5%에 달했다. 응답자 57%는 수사 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 지연 원인은 ‘경찰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답변이 72.5%로 가장 높았다.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 수사 지휘 폐지’(34.8%), ‘검찰 직접 수사 폐지’(29.7%) 등도 그 뒤를 이었다. 경찰 수사 지연에 대한 보완책은 ‘인력확충·교육 등을 통한 경찰 역량 강화’(34%), ‘검찰 수사권 회복’(25%), ‘검경 수사권 재조정’(13%)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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