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업무 중요도 평가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한 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평가 항목이 과도하게 많고 보고 절차도 번거로워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망 분리 규제도 완화된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기업, 업무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 망 분리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인터넷과 연계가 불가피한 신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혁신기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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