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기업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이다.
서울시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게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4차 지원금은 1∼3차 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에 다니면서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시는 총 150억원을 투입해 최소 1만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선정해 지급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여행·관광숙박·공연,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국제회의업, 영화업 등이 망라됐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기업체 주소지가 있는 자치구로 하면 된다.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접수·심사지원과 전화안내를 위해 자치구별 행정인력을 2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무급휴직이 불가피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근로자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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