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경비원에게 '갑질'한 입주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부장판사)은 최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나한테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상태였고, 이날 술을 마시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힌다며 고소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했고 사실상 B씨는 해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협박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씨 해고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부장판사)은 최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나한테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상태였고, 이날 술을 마시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힌다며 고소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했고 사실상 B씨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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