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승강장 등 민원이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과 금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흡연이 빈번히 이뤄지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보건소 직원, 금연지도원 등 3개조 6명을 투입해 금연구역 200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반은 금연구역 내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행위 등을 집중점검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나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로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니 위반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진화 건강증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