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배임 혐의' 고발..."성남시에 손해 입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1 15: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신도시 일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성남시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면서,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과는 달리 신속하게 적당한 사업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고, 이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서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상임고문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상임고문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향후 이들은 이 상임고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