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성남시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면서,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과는 달리 신속하게 적당한 사업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고, 이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서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상임고문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 상임고문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향후 이들은 이 상임고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면서,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과는 달리 신속하게 적당한 사업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고, 이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서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상임고문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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