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매매정지 주식, 지인에 낮은 가격에 팔아… 이해충돌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매매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개인에게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이 후보자는 매매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B사 주식을 국회 당선 후 개인에게 매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 주식은 횡령 사건으로 상장폐지설이 나오던 상황이었다”며 “개미투자자들은 매매가 불가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매매정지 직전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상식적으로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주식을 투자 손실을 떠안으면서 사려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 주식매매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줄 알고 판매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 개가 매매정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주식이라 아는 지인에게 낮은 가격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중기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팔았는지, 그 관계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뇌물수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는 과거 라임자산운용 투자금을 받은 업체인데,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횡령으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라임과 연결되는 인물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을 알았다면 주식 팔지 않거나 돈을 빼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 당시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하는 줄 알았다”며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는 걸 알고, (거래 관계 등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에게 팔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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