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등 尹대통령 피고발 사건 무더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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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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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추 특권 관계 없어, 수사 개시할 증거 충분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검찰이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총 140억여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각하했다. 아울러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 남용,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의도적 불기소 등에 대한 의혹도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지난 3월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재임 기간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도 기소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무더기 각하' 결정에 대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 없고, 고발의 근거가 풍문이나 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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