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선거 일정을 뒤로 하고 오전 국회를 방문한 이 후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번 특별자치도법 제정안 처리와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신신당부했다.
지역과 국토균형 발전 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해 이 후보는 △강원도 재정 확대 기회가 열리고 △서울보다 37배나 많은 규제 완화로 각종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가 훨씬 쉬워지고 △국제학교 유치로 글로벌교육도시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초지일관 특별자치도를 주도해온 이광재가 특별한 혜택과 권리를 확보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395년 6월 13일 ‘강원도’ 제정 후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며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소회를 전하고, “긴 역사 속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며 “이광재가 이겨야 강원도가 특별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출마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설립’을 포함, △GTX-A·B 노선의 원주·춘천 연장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프로젝트 △접경지역 10만 장병의 디지털 강군 및 혁신 인재 육성 △인구소멸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2주택에서 제외 등 5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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