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
치명률이 일반적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아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라고 할 수 있다.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식 위험작업을 분석한 결과, '오폐수처리·정화조·축산분뇨 처리 작업'(황화수소 중독, 산소결핍)이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고위험작업으로는 △불활성가스(질소, 아르곤 등) 취급 설비 작업(산소결핍)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일산화탄소 중독)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산소결핍) △각종 관거, 맨홀, 집수정, 탱크 내부 작업(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 등으로 나타났다.
질식사고는 온‧습도, 장마철 등 기상 여건에 예민한 봄·여름철에 많이 발생했다.
봄철에는 주로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 작업에서 많이 발생했다.
여름철에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 △각종 맨홀‧집수정‧탱크 내부에서의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양수기 가동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다.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근로자가 잘 알도록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김철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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