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지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로 해운사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흥아라인 157억7500만원 △고려해운 146억1200만원 △장금상선 12억300만원 △남성해운 108억3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에서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는 한·중 정부가 운임협정과 해운회담을 통해 공급량을 제한해온 시장이라는 점, 운임 담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중 항로 역시 담합 행위 자체는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해운협정 등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경쟁제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운임 합의 관련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업협의회(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정보를 교환·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선사들은 해운법에서 요구하는 신고가 아예 없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한다.
현재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은 일부 국적선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애초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하려 했으나 이의신청 시 공정위 재결 전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이번 한-일 항로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이미 신고된 협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앞서 공정위의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무효가 된다.
한편 이번 해운선사에 대한 2차 과징금 부과는 부처 대 부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공정위의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 담합 제재에 대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고,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돼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해운법 개정안 수정과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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