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해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위원을 겨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으로 사실상 보복 수사를 주도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위원을 겨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으로 사실상 보복 수사를 주도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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