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자택 앞 집회에 야간 스피커 사용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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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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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의소리’ 측에 야간 스피커 사용을 제한했다.
 
지난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의소리 측에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에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지난 14일부터 집회를 시작한 서울의소리는 방송차에 스피커를 설치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메가폰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2일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총 720여 가구 중 약 470가구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경찰은 스피커 대수를 1대로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해왔으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오자 이번엔 스피커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집화·시위법 제8조는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 조항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 신고된 집회 중 일부에도 비슷한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양산도 오후 6시부터 스피커는 쓰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후 양산이 조용해지면 우리도 오후 6시 이후 집회를 중단할까 생각 중”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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