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국내 모든 앱에 대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취지다.
30일 애플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한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 내에서 대체 결제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수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결제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활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애플이 한 국가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을 상대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는 한국 내에서만 배포하는 앱에 대해 제3자 결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의 제3자 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며 수수료율은 애플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 포인트 낮은 26%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동일한 수수료율이다.
다만 제3자 결제 방식 적용을 위해 개발사는 애플로부터 일종의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애플 측은 "(개발사는) 애플 개발 툴인 '엑스코드(Xcode)'에서 권한을 획득하고, 검증된 외부결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또한 애플 운영체제(iOS)와 아이패드 OS용 앱 바이너리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외부결제 시스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앱 개발사가 진다는 조건이 붙었다.
애플은 이번 공지글에서 "대체 지불 옵션에 대해 고객 문의가 들어오거나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 지원은 개발사가 책임진다"면서 "애플은 (고객이) 대체 결제수단으로 구매하는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결제로 이뤄진 디지털 서비스의 환불, 결제내역, 구독 관리 등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 금지행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 법 위반 행위로 규정된다.
이뿐 아니라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외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도 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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