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시장금리 급등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리상한형 주담대'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란 시장금리 상승에도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상품이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받는 경우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275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에 달했다. 다만 집단대출 차주 등은 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을 포함한 국내 11개 은행은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상품 판매기간 연장에 동참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은 특정하지 않고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11개 은행 가운데서는 대구은행의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이 0.45%포인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나·국민·부산·경남·기업·수협은행은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춘 0.5%포인트로 금리상승폭을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신한·우리·광주·농협은행 등 4개 은행은 기존과 동일한 금리 상승폭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가입비용의 경우 기존에는 은행마다 대출금리에 0.15∼0.2%포인트를 가산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0.2%포인트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가입비용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 뒤 0.15~0.2%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협은행은 0.05~0.1%포인트를 적용하고 기업은행은 일괄 0.1%포인트를 가입비용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0.15~0.2%포인트를 가입비용으로 받는다.
관계당국은 개선된 ‘금리 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마무리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해당 상품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들도 이달 말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은행권과 함께 금리상승기에 차주가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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