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조세특례법 개선·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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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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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기재부에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계가 조세특례제한법 범위 개선, 상속세율 인하, 근로자 소득세제 개편 등을 포함한 세제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8일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와해, 미·중 경쟁 격화 등 유례없는 위기의 징후가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의 대안은 강인한 경제 기반, 그 요체로서 혁신에 기반한 기업의 역동성 회복”이라고 했다.
 
특히 중견련은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중견련이 진행한 1805개 중견기업의 2017~2020년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세금 부담이 확대되는 매출액 3000억~5000억원 구간 중견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등 주요 경영 지표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7%, 10~17%까지 대폭 축소되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비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10%보다 크게 낮은 3%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25%에 달하는 반면 중견기업은 8~15% 수준에 묶여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두 제도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3%, 8~15%에 불과한 각각의 공제율을 최소 7%, 13~2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역량 있는 기업의 장기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중견련의 입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근 매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며 “500억원인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고 사후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작업에 속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한 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가처분소득 제고 방안으로 소득세 감면 확대를 제안했다.
 
대기업 수준의 급여·복지를 제공하는 많은 중견기업과 달리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대졸 초임이 3372만원으로 대기업의 66.3%에 불과해 지속 성장의 핵심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소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는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세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세수 감소 대응책을 단단히 마련하되,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을 상향하는 식의 소극적인 조치가 아닌 경기 침체에 대한 근로자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할 수준의 과감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물론 법·제도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탈피하고, 민간 주도 성장의 안정적 프레임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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