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재판, 10월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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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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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재차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8월 16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10월 18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19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새 대리인단을 꾸리며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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