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은 각 마을 별로 정해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일 3시간씩 1주일에 3일을 공익 활동 성격의 일을 하고 참여자 활동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덕군 지품면 용덕2리 마을부녀회 A씨는 이 마을 노인일자리사업에 선정된 3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부녀회원 8명이 대리 참여하도록 하면서 11개월 동안 1인 당 매월 27~30만원씩 지급된 인건비를 회원과 부녀회가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해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마을 이장은 지정된 3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명의 출근 명부를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국민 혈세인 예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군의 행정 조치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영덕군이 지품면 용덕2리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급한 예산은 8년 치이지만 최근 부정 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를 한 것은 2021년도에 지급된 847만8000원 보다 적은 금액인 691만2000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에는 허위 청구 시 부정 이익 가액의 5배, 과다 청구 시 부정 이익 가액의 3배, 목적 외 사용 시 부정 이익 가액의 2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보자 B씨는 감사원 감사 청구 민원에서 “혈세를 부정수급한 관계자와 허위 출근부 작성, 이를 묵인해 준 담당자를 관리 감독 소홀로 정확히 조사하고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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