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지만, 이후 제출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는데, 해당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관해선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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