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무죄' 취지 파기환송...1·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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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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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0.28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접수 약 2년 만이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세 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지만, 이후 제출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는데, 해당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관해선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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