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코로나19 비대면 활성화, 재판 방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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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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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대한변협 창립 제 70주년 기념식 및 제 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리 사법부는 코로나19에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및 제85회 변호사연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변호사 여러분께서 우리 사법부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앞으로 애정 어린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에 앞서 지난 6월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조인이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비접촉 문화의 확산 등은 법조 전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며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의 구성 및 운영, 재판 방식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게 됐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코로나19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영상재판·소액심판제도 충실화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제도 및 상고제도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법부는 지난달 말 경 변협과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서로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애정 어린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길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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