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 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결의가 무효인 만큼,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임명 또한 적법·유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가처분 이의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에 바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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