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45중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낸다.
또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45중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낸다.
또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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