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나지' 앙심...軍 생활관서 애인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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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수습기자
입력 2022-09-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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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피해자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결별 통보를 받은 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20대 남성에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입대 후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군대 생활관에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에 올리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 A씨(23)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 1일 오전까지, 경기도 파주시 한 군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올리고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약 2년간 교제해왔던 여자친구 B씨(21)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B씨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성관계 영상과 함께 B씨의 신상 정보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게시물을 올린 뒤 다른 사람에게 해당 게시물을 유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해당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트위터는 특성상 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보다 전파력이 높다"며 "A씨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 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병사들도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달간 일과 시간 내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지난 6월 20일부터는 육·해·공군 8개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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