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상위 0.1% 근로소득, 중위소득 28.8배...소득 격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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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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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민주당 의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0분위' 분석

  • "전년 27.7배서 증가...상위 10% 340만원↑·하위 20% 8만원↓"

  • "소득불평등 심해지는데 尹 보건·복지·고용 예산 최저증가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0년 상위 0.1% 근로소득자 1인당 급여소득이 중위소득의 2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국내 근로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9495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중위소득(2895만원) 28.8배로 집계됐다.
 
전년인 2019년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연평균 급여소득이 중위소득의 27.7배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로 파악된다. 또 근로소득자 상위 10% 급여소득이 2019년 1억1652만원에서 2020년 1억1992만원으로 340만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하위 20%의 급여소득은 622만원에서 614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소득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보건·복지·고용 예산 확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약 227조원 책정됐다. 올해보다 9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민석 의원은 “정부는 복지 지출이 증가했다며 ‘다정한 복지 예산’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기초연금 등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라며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과 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에서 이는 취약계층 예산이 아니라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지속가능하도록 복지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소득 양극화 해소와 사회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며 “보건·복지·고용 예산정책도 포용적 기조하에 재편성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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