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이어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르게 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증권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매도, 전산장애 등 금융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1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한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5대 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권업에 종사하는 증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증권업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 전산장애 반복 및 보상기준 상이, 고위험 상품군 안전장치 미흡, 저조한 리서치센터 신뢰도 개선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계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시스템 현황과 개선 의견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매도 금지 의견에 대한 비교적 적극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제1차 은행권 연계 사업재현 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이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공매도 금지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같은 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관련 질문에 대해 “(공매도는) 시장조치고,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공매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개인소신이나 일시적 금지조치 필요성에 대해 그는 “개인 소신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개된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후 127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으며, 이 중 119건(93%)이 외국인 투자자 거래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불법 공매도 주체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인 셈이다.
전체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금액은 115억5350만원이다.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수백억~수조원에 달하는 적발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나마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취했다.
황 의원은 “불법 공매도 문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공매도를 비롯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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