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에 노후 경유차 등 4만 3563대 저공해 조치에 1257억원 투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0-12 08: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등급 노후경유차 1만9038대 조기폐차 761억원, 전국 최대 지원

  • 2023년 5등급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 종료 예정...단속도 '강화'

노후 경유차 폐차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2일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563대를 대상으로 2023년 1257억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 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 90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한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노후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곧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고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