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車 운전면허대장에 '자전거 중앙선 침범' 기재는 위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17 09: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자전거를 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력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운전경력증명서에서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을 지워달라’며 서울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자전거를 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원을 냈다. 이듬해 A씨는 발급받은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과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 항목에 해당 사고 내역이 기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두 문서의 자전거 관련 내역에 대한 말소 신청을 요청했지만, 관할 경찰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법규를 어긴 것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운전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도 넣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운전경력증명서의 정보 주체를 ‘자동차 운전자’로 한정하지 않고 ‘운전자’로 규정한다”며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한 법규위반도 기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