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해' 웹툰 작가 주호민 "불치병 자식 있다며 6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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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2-10-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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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과 함께'로 유명한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택에서 강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

지난 16일 주호민은 인터넷 방송에서 "5개월 전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다. 굳이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기사가 떴더라"며 당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서울경제는 유명 웹툰작가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뒷마당과 이어진 문을 열었는데, 방충망이 확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는) 검은 가방을 메고 흉기를 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는데 강도가 올라타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몰레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도 있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며 "사실 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 순간적으로 칼을 막았든지 잡았든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갇도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주더라. 읽어보니까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6억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없어서 '없다'고 했다. 그 사이에 아내가 깨서 경찰에 신고해놨다라. 경찰이 테이저건을 들고와서 바로 진압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후 주호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경찰에서 조서를 쓰러 갔는데, 형사님이 알려주시길 불치병이 있는 자식이 있다는게 거짓이었고 주식 투자해서 진 빚이었더라"며 "저는 진짜로 도와줄 생각도 잇었는데 그때는 화가 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치병은 거짓말이었지만, 8세 아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모르고 있다더라. 우리 집도 위험에 빠졌지만 그 집도 풍비박산 난 거 아니냐"며 "합의를 진행해서 얼마 전 1심 판결에서 3년 6개월형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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