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녹취는 위법수집 증거”라며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업 중 이 발언은 피해 아동의 옷에 숨겨진 녹음기를 통해 포착됐으며, 해당 녹취파일이 핵심 증거로 법정에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로 사실상 방어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가 몰래 녹음 외에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이 참작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면, 모친의 녹음은 정당한 목적의 행위였으며,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은 “감정적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특정 맥락에서 상황 조절의 수단으로 사용된 표현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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