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적법한 영장 집행...野, '정치보복' 주장에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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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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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질서 부정,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철수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장기간 대치 후 철수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이나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19일) 피의자(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을 주도한 민간사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도 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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