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 대구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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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0-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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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하청근로자 공사 중 5m 추락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중흥그룹 계열사인 중흥토건의 대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서구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정비 공사 현장에서 중흥토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68)가 1층 형틀(거푸집) 조립 작업 중 5m 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이들은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형틀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사항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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