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자사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2개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간으로 인해 추후 발병할 확률이 높은 간경화 및 간세포암 등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해당 담보는 '간효소수치 8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와 '간효소수치 200IU/L 이상을 동반한 지방간 진단 시'로 세분화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다.
‘통합암진단비’는 이차암 발생 위험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개발됐으며, 종류별 암진단비를 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 1회씩, 최대 5번까지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암진단비는 대부분 가입 후 암 진단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계약이 소멸, 나중에 다른 암 진단을 받아도 보장 받을 수 없다. 반면 해당 담보는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은 뒤 다른 항목의 암 진단을 받아도 최대 4번의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적 상품개발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합암진단비은 기존에 없던 보장방식을 통해 암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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